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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학민법▶기출해설

벤공㉦2011년 22회(41~60번)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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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3RIJlP4MME

벤공㉦2011년 22회(41~50번)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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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1년22회(41~50번)민법

정답 >>             41①42⑤43④44④45            4647484950

22회㉦41.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합의해제

 청약의 철회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22회㉦42.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22회㉦43.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예문해석

 유추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22회㉦4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2회㉦4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ㄷ.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ㄹ.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① ㄱ, 

② ㄱ, 

③ ㄴ, 

④ ㄱ, , 

⑤ ㄴ, , 

 

 

 

22회㉦46.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의 저당권실행으로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2회㉦47.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2회㉦4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2회㉦4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에게 효력이 없다.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계약당시 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을 단독상속한 경우, 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을 단독상속한 경우, 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2회㉦5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벤공㉦2011년 22회(51~60번)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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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1년22회(51~60번)민법

정답 >>             51③52①53⑤54③55            5657585960

22회㉦51.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22회㉦52.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분묘기지권의 취득

 

 

 

22회㉦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 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 의 저당권이 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2회㉦54.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乙이 증여를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ㄴ. 乙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이 지상권은 소멸한다.

ㄷ.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甲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 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⑤ ㄱ,

 

 

 

22회㉦55.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명의의 등기 후, 선의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22회㉦56.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22회㉦5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2회㉦58.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ㄷ.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⑤ ㄴ,

 

 

 

22회㉦5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22회㉦6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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