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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학민법▶기출해설

벤공㉦2012년 23회(41~60번)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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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2년 23회(41~60번)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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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2년 23회(41~50번)민법및민사특별법

 

정답 >>              41③42⑤43②44⑤45③              4647484950

23회㉦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3회㉦42.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교환

임대차

재매매예약

주택분양계약

채권양도

 

 

 

23회㉦43.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23회㉦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3회㉦45.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ㄹ.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ㄴ,

④ ㄷ,

⑤ ㄱ, ,

 

 

 

23회㉦46.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23회㉦4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23회㉦48.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일부취소

계약의 해지

기한도래의 효력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

 

 

 

23회㉦49.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 진의에 대한 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에게 회복되면, 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에게 있다.

 

 

 

23회㉦50.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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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5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23회㉦52.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23회㉦5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3회㉦54.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등기담보권자

유치권자

계약명의신탁자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23회㉦5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3회㉦56.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위의 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3회㉦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23회㉦58.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의 동의가 없더라도 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3회㉦5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전 소유자의 사망이후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23회㉦6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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