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7년 28회(41~5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8회㉦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조건 없는 법률행위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8회㉦4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동기가 된다.㉦그 약정때부터 유효하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 미친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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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43.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있다
③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④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향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8회㉦4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무효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8회㉦45. 다음 중 무료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전매약정 자체는 유효하다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28회㉦4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없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8회㉦4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본인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8회㉦48.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설정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통지 - 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28회㉦4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丙명의의 동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없다
28회㉦5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있다
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정답 >> 41① 42① 43② 44③ 45② 46③ 47④ 48① 49⑤ 50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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