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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학민법▶기출해설

벤공㉦2013년 24회(61~8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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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80번 문제)*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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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61~70번 문제)

정답 >>               61① 62④ 63③ 64② 65④           66 67 68 69 70

24회㉦6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이전을 부기등기 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24회㉦6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혼동

점유의 상실

유치물의 멸실

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24회㉦63.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의 경매신청으로 X건물을 매수하면 X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의 경매신청으로 X건물을 매수하면 의 저당권과 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의 경매신청으로 X건물을 매수하면 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의 경매신청으로 X건물을 매수하면 의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의 경매신청으로 X건물을 매수하면 의 전세권과 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24회㉦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24회㉦65.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24회㉦66.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 매매대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에게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4회㉦67.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4회㉦6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만일 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4회㉦6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24회㉦7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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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4회민법 및 민사특별법(71~80번)

정답 >>              71③ 72② 73② 74③ 75②           76 77 78 79 80

24회㉦71.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24회㉦7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임차권

계약해지권

보증금반환채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24회㉦73.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24회㉦74.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은 해지로써 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대차가 종료하면 은 전차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회㉦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24회㉦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24회㉦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① 2분의 1

② 3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24회㉦78.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에게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4회㉦79.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X건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에게 매각된 경우, 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만일 선의의 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4회㉦80.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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